제주동부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했다고 허위 신고한 A씨(42)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탑동 해안가에 버렸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거짓 신고 때문에 경찰과 해경 인력 40여 명이 투입돼 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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