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례가 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과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16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가 발령(2월)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이 오는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제주시 지하도상가(382개소), 한림중앙상가(36개소) 등 약 418개소 이상의 업체가 약 5억원 이상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두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민간임대 영역까지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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