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적극 검토해야” 실현 여부 ‘관심’
“재난기본소득 적극 검토해야” 실현 여부 ‘관심’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3.16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정책차롱’ 통해 제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제주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재난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6일 발간한 정책차롱(제9호)에 게재된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연구실은 현재의 소비둔화 추세는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직 등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만큼 생계유지와 소비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정책연구실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외출, 경제활동 자제 등으로 임시휴직자 30% 증가, 노인일자리 50만개 감소, 소상공인들의 긴급 안정자금 지급률도 10%에 못 미치는 등 극도의 경제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전체 제주도민 중 소득분위 1~4분위(월 소득 22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해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책연구실은 재난 수당이 지급될 경우 제주 전체 약 23만개 가구(2017년 기준) 가운데 전체의 40%인 약 9만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요 예산은 약 45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지난 3월 13일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행할 예정인 재난기본소득제도와 유사한 형태다.

정책연구실은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그것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주민복지를 위해 조례를 통한 실현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의 경우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아래 기본소득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전국적인 시행을 가능케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