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사기 1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
마스크 판매 사기 1억원 가로챈 일당 구속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3.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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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로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지난 1월 중순부터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75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변제, 도박 자금에 쓸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A씨와 공범 B씨를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절실한 도민 등의 심리를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은 현재까지 12건의 마스크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 마스크 판매 사기 9건(피의자 6명 구속), 매점매석 1건, 유통질서문란 2건 등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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