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로 실종...선원에 잠수 지시한 선장 집유
안전조치 소홀로 실종...선원에 잠수 지시한 선장 집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3.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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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선 조업 중 고장 난 추진기(스크루) 확인을 위해 바다에 들어갔던 선원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선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1)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한림 선적 근해연승어선 A(51t) 선장으로 지난해 56일 서귀포 남서쪽 413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고장 난 스크루 확인을 위해 선원 박모씨(48)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박씨가 실종돼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사고 당시 일상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연락줄 연결도 없이 납 벨트와 줄을 묶고 콤프레셔(공기 공급 장치)에 연결된 호흡기에만 의존한 채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실종자 수색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박씨를 찾지 못했다.

서근찬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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