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교육청 설립기금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김희현 의원, 교육청 설립기금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장정은 기자
  • 승인 2020.03.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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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설립기금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은 제주도교육청의 기금 사용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교육청이 최근 시설비와 관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어 교육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무성 강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조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올해 총 시설사업비가 2863억원이 넘게 책정돼 있지만 이 예산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편성돼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행 기금 조례 제명 자체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개정, 현재 기금으로 시설개선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현행 기금이 도민의 입장에서 교육청 사무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교육기관 설립뿐만 아니라 시설개선사업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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