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돌봄 등 방학중비근무자 임금 선지급"
도교육청 "돌봄 등 방학중비근무자 임금 선지급"
  • 장정은 기자
  • 승인 2020.03.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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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내 모든 학교의 개학 연기로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돌봄 및 급식자 등 교육공무직 중 방학중비근무자에 대해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선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지급방식은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에서 최대 100만원을 선불로 지급하게 된다. 대상은 아이들의 등교를 전제로 출근하는 조리실무사‧특수교육실무원‧과학교육실무원 직종 등 986명이다.

지급은 3월분 보수 지급일인 다음달 3일에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방학중비근무자가 3월에 받는 금액은 기존의 임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10년 차 조리실무사의 매월 정상임금이 245만원인데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실제 3월분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최대 229만이어서 기존 임금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 도내 교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서한을 전달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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