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건용마스크 유통한 업자 2명 입건
가짜 보건용마스크 유통한 업자 2명 입건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3.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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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일반마스크 7만여 장을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시장에 유통한 유통업자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유통업자 A씨(54)는 최근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1장당 1650원에 구매한 후 이 가운데 7만500장을 허위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다른 유통업자 B씨(62)에게 장당 1900원에 팔아 175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로부터 사들인 마스크가 보건용으로 둔갑됐다는 걸 알면서도 제주를 포함한 전국 18개 마트에 1장당 2200원에 판매해 2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유통된 마스크는 1장당 2800~3000원의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판매됐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노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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