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굽는 냄새’ 저감 지원조례 마련을
‘고기 굽는 냄새’ 저감 지원조례 마련을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3.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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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보는 것에 의존하는 시각 동물이지만 후각 동물 못지 않게 냄새에도 민감하다.
특히 악취를 계속해서 맡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져 짜증·히스테리·불면증을 일으킨다. 생리적으로도 혈압 상승, 호르몬 분비 변화에 따른 생식계 이상,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게 통설이다.
최근 인근 식당에서 나는 ‘불에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살기 힘들다는 민원이 많아졌다. 집 주변에 숯불구이 등 고깃집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는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 놓으면 집 안에 뿌연 연기와 함께 스며드는 냄새가 이젠 고통스러울 정도라고 한다.
실제 고기가 타는 연기는 미세먼지와 악취를 유발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돼 왔다. 참다못한 시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현재 생활악취 관련 법률·조례 등의 근거가 없어 근본적으로 시민 생활민원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단순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도만 명시됐을 뿐 냄새 저감장치 등에 대한 내용도 없고 악취방지법에는 축산·도축·사료 제조·폐기물 처리·제조 등의 시설만 악취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제주시가 갈빗집 밀집 지역에 일상화된 ‘고기 굽는 연기 잡기’에 나선다하니 관심이 가는 것은 그런 때문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내년 국비사업으로 음식점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직화구이 음식점에 집진기 등 설치를 지원해 고기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저감한다. 제주시는 직화구이 고깃집이 밀집한 제주한라대 사거리, 대학로, 연동 상권 등을 대상지로 보고 있다.
밤늦게까지 풍기는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비위가 상하는 건 물론 후각이 무뎌지다 아예 마비될 정도라는 시민들의 민원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에선 악취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및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에 작용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정의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책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수가 허다하다. 냄새는 풍향·강수량에 따라 달라져 발생원을 찾기 어려운 점을 이용, 원인 제공처에서 모르는 체 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 이웃의 고통을 생각, 고기 굽는 냄새 제거에도 힘을 쏟을 때가 됐다.
하루속히 악취저감 조례와 식품접객업 운영조례 등을 개정해 음식점의 고기 굽는 냄새를 저감시킬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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