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 ‘인권감수성’ 교육에 바란다
제주 도민 ‘인권감수성’ 교육에 바란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3.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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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불가침의 권리’로서 우리 삶의 인간다움을 지켜준다. 그런 만큼 사회 각계각층이 항상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된 개념이 있다. 바로 ‘인권감수성’이다. 간단하게 말해 ‘인권감수성’이란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행동과 표현을 하지 않는 감수성을 말한다.
우리의 헌법 정신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천부인권론’에서 비롯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자연의 권리, 곧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론’은 현대국가가 추구하는 최상의 원칙이다.
이러한 ‘천부인권론’을 한 개인이 자신의 의식 깊숙이 받아들일 때 그 개인의 ‘인권감수성’은 고양된다. 그리하여 사회가 진보할수록 ‘인권감수성’ 또한 성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 여건에 맞는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인권감수성’을 제안했다. 도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최근 일과 복지, 휴식, 여가 등에서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태도가 성숙해진 반면, 성적 소수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감정은 전례 없이 강하게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차별과 혐오는 불평등의 심화와 깊이 연결돼 있다고 인권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권의 관점에서도 양극화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인권 감수성’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인권은 제도가 아닌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가치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성적 소수자이건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건 간에,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사회의 원칙 중의 원칙이다.
인류 역사는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가 진보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원칙이 제주사회에서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래된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변화시키지 못 할 것도 없다.
그러한 변화에 제주도가 시행하려는 도민 ‘인권감수성’ 교육은 큰 동인(動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문화도 결국은 누적된 의식의 소산이기에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변화시키지 못 할 것 아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권감수성’을 바탕에 둔 우리 사회의 평등 개념 도입은 도민 인권에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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