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입국제한국과 외교협의 ‘기업인 예외’ 방안 찾아라”
文 대통령 “입국제한국과 외교협의 ‘기업인 예외’ 방안 찾아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3.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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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음성 기업인에 한해 입국허용 방안 강구 지시
“예단 금물이지만 신규확진자 감소세…긴급출장 기업인 적용 기대감”
외교부 10일 기준, 한국출발 입국절차 강화 국가.지역 총 109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과 협의를 갖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에 한해 입국허용 방안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해보라고 지시했다”며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은 기업인들인 경우 입국제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다.

다만 외교적 협의 대상국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정부와 문 대통령의 입장은 해당 국가의 감염차단조치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고, 신규 확진자 숫자도 8일 248명, 9일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왔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 긴급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기업인 상호방문의 경우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제시하면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예단은 금물이지만 신규확진자 수가 13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서서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가능성을 전했다.
이와함께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원칙중 하나가 국제연대”라며 “다만 내국인 감염에 위협이 우려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탈리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 역시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제한을 취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전날보다 3곳이 늘어 총 109개 국가·지역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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