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에 대한 사항과 비지정 천연동굴보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제주의 천연동굴은 화산섬 제주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제주도 지하에 묻혀 있는 비지정 동굴의 유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천연동굴의 가치에 대해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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