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우편 투표 가능”
선관위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우편 투표 가능”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3.10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따라 거소투표로 해석…24~28일 신고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와 관련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오는 4·15총선에서 거소투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까지 이동해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중선관위는 공직선거법(38조 4항)에 따라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해석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오는 24~28일까지 5일간이며 28일 오후 6시까지 각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면 된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확진판정을 받지 않거나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거소투표 신고 방법 등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라며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