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위한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 제6차 추가신고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도 추가 신고를 요청하는 유족이 증가해 4 ·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2018년까지 총 6차례 이뤄졌으며 8만7286명(희생자 1만4442명, 유족 7만2845명)이 최종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고를 하지 못 한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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