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장 여성탈의실 몰카 촬영 20대 안전요원 징역형
풀장 여성탈의실 몰카 촬영 20대 안전요원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3.06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풀장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여성들의 나체를 찍은 안전요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서귀포시 해수풀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아르바이트하던 오씨는 지난해 813일 여성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24명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탈의실 사물함 가장 아래 칸에 검정색 가방을 넣고 그 안에 몰카를 설치해 범행을 저질렀다.

오씨는 이틀 뒤에도 몰카를 촬영하려 했으나 풀장 관리인에게 발각돼 범행이 들통 났다.

재판부는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다수의 여성 나체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데다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