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임 해경청장에 김홍희 남해청장 임명
문 대통령, 신임 해경청장에 김홍희 남해청장 임명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3.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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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발의, 국회 의결된 ‘해경법’ 적용 첫 내부승진
신임 김홍희 해경청장.
신임 김홍희 해경청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52)를 임명했다.

신임 김 청장은 지난해 제주지역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한 해양경찰청법에 따라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내부승진을 거쳐 임명됐다.
앞서 조현배 해경청장은 “해양전문가가 해양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해경법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며 해경법 시행첫날인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경남 남해 출신인 김 청장은 부산남고와 부경대를 졸업하고 인하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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