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조7000억원 코로나추경 국무회의 의결
정부, 11조7000억원 코로나추경 국무회의 의결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3.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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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제출…경기회복 위해 소비쿠폰 2조, 자영업 자금 지원
홍남기 “경기회복 계 살리기 위한 대책”
2015년 메르스때와 비슷한 규모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정부는 4일 정세군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4번째 추경으로 지난 2015년 메르스상황 당시 추경인 11조6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에는 음압병실·음압구급차 추가 확충과 검사·분석장비 확충 비용 등 감염병 대응 의료인프라를 포함해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등이 담겨져 있다. 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각종 쿠폰과 수당도 확대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총규모 11조7000억원 중 올해 세수부족분 3조2000억원을 제외하고 정부 지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이다.
이중 소비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하는데 3000억원을 지원한다.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초저금리 대출이 제공되며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는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임금보조가 이뤄진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따라 특별예산 6000억원이 더 지원된다.
방역체계 보강을 위해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3500억원), 대출자금(4000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800억원)가 배정됐고 음압구급차 146대를 국비(292억원) 구매해 현장에 보급하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300억원)도 추가로 만든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과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 설립 예산도 반영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기회복 계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며 “시급성과 집행가능성, 한시적 지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추경편성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5일 국회에 제출되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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