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공익사업에 개인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사업이 무산된 후 토지주에게 환매권 행사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이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총 3억2431만9512원 및 2013년 12월 3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B씨 등 3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9121만3421원과 2013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7월 25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제주시는 2002년 10월쯤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원고들의 토지를 매입했다.
A씨는 해당 부지 내 6684㎡ 토지 소유자였고, B씨 등 3명은 2397㎡ 토지를 공동 소유했다.
이들의 토지는 당초 제주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장소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당시 제주시‧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가 통합되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무산됐다.
해당 토지 중 일부는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매각됐다.
이와 관련 시민복지타운 일대 원토지주들이 당국의 환매권 공고 누락 등을 근거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있다. 누적 배상액만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