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를 미끼로 30억원대 사기를 친 기획부동산 일당 13명이 엄벌에 처해졌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A씨(47)에 징역 4년, 부대표 B씨(68·여)에 징역 2년6개월, 제주지사장 C씨(46)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임직원 3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 7명에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울산 남구에 기획부동산 3곳을 차려놓고 투자자 32명을 모아 제주도에 리조트가 들어오는데 1년 안에 2배 수익이 난다고 속여 총 12억75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제주에 중국그룹과 신공항이 들어온다며 34명에게서 17억950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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