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마스크 6천개 매점매석 중국인 적발
제주서 마스크 6천개 매점매석 중국인 적발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2.28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한 중국인 차량에서 적발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현장.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이 한 중국인 차량에서 적발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현장.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지역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라 마스크 6000개를 매점매석한 중국인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보건용 마스크를 6000개를 매점매석한 후 중국으로 반입시키려 한 중국인 A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현금 1140만원을 주고 600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해 중국에 수출하려 했으나 수출이 금지되자 폭리를 취하기 위해 장기관 보관했다.

A씨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1개당 2000원씩 3570개를 팔아 714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나머지 2430장은 차량과 주택에 보관하고 있다가 자치경찰에 의해 들통났다.

물가안정에 관한법률상 매점매석 행위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