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제주 프랜차이즈 가맹점 폭증
우려되는 제주 프랜차이즈 가맹점 폭증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2.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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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고 고객은 뜸해져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늘고 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도저도 안 되니 딱히 할 건 없고 돈 끌어다 창업에 나서다 보니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가맹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25만4040개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래 역대 최대다. 브랜드 수도 6353개로 역대 제일 많았으며 가맹본부는 5175개로 전년 대비 각각 5%, 6%씩 증가했다.
제주지역의 가맹점 수도 지난해 말 현재 3657곳으로 전년도 3392곳에 비해 7.8% 증가했다.
도내 가맹점 증가율은 세종(52.8%)과 인천(8.5%)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높다. 업종별로는 치킨, 피자, 커피,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등 외식업 가맹점이 140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의점, 화장품 등 도소매업 가맹점이 1344곳에 달했다.
도내 가맹점의 업종별 비중은 외식업 38%, 도소매업 37%, 서비스업 25% 등의 순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도소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인구 대비 편의점 수가 전국 최고인 과밀 현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퇴직금 혹은 은행 대출 등 1억~3억원 돈을 마련해 사업을 시작하지만 새로 만들어진 가맹점 중 40~50%는 과당경쟁으로 1년 이내에 폐점하고 있다는 데 있다.
더욱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장·허위 홍보를 믿고 퇴직금 등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소자본 가맹점주들도 적지 않다. 가맹점주들은 불공정한 계약 관행 속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적자가 쌓여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용을 들여 본부의 마케팅에 동참하거나 폐점 시에는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등 ‘을’의 설움을 톡톡히 받는다.
이러한 구조적인 불공정이 지속돼도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 보니 결국 폐점을 하고 재산을 공중에 날려 버리는 것이다.
지난해 말 프랜차이즈 산업에 만연한 이러한 구조적인 ‘갑을 관계’를 바꾸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 발표는 가맹점주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좀 더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 규제뿐 아니라 가맹점주가 받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에 대해 추가로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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