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28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시행
제주해경청, 28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시행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0.02.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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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기구 조종면허 갱신 교육만 받으면 효력 유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오는 28일부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돼 다시 취득해야 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갱신 교육만 받으면 효력이 유지된다.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돼 수상레저사업자가 휴·폐업 시 신고만 하면 되고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됐다.

또 조종면허가 정지되면 면허증을 반납해야하고, 비상구조선은 사람을 구조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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