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감염보호복 착용 필수…오해 마세요"
"구급대원 감염보호복 착용 필수…오해 마세요"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2.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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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119구급대원들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최상위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이송할 때 반드시 흰색 감염보호복을 착용하고 출동.

또한 의식이 없는 환자와 심폐소생술 환자, 일반 감기환자 등 증상자에 준하는 대상자 이송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에도 흰색 감염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감염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은 구급대원이 단순 고열환자 등의 신고를 받고 이송한 환자가 확진자로 판명되면 출동대원 격리조치와 소방관서 폐쇄로 이어진다”며 “최일선 출동부서의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처로 도민들이 이를 보고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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