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분쟁으로 이웃을 협박하고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67‧여)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사는 A씨(51‧여)와 분쟁이 있고 난 후 2019년 1월 6일과 11일 차례로 A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파손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장씨는 같은 해 6월 2일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A씨를 만나자 돌멩이를 집어 들어 위협했다.장
씨는 아파트관리소 직원들에게도 안 좋은 감정을 갖던 중 그해 3월 31일 경비원 B씨(66)를 둔기로 때리는가 하면 3월부터 5월까지 관리소장에게 245차례 전화해 공포심을 유발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웃과 경비실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관리소장에 불안감을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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