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유정(37)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 “의붓아들 살인 부분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전 남편 살인 부분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고유정의 계획적인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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