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기간제근로자였던 A씨 등 3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제주도가 2018년 임용시험에서 최종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2년 넘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단절된 근로기간 사이에 매번 존재한 공백 기간이 각 1개월 남짓”이라며 “이는 매번 새로운 근로관계를 창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준비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이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도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포함되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란 정당한 기득권을 갖고 있었는데도 이를 배제한 부당해고여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진행한 채용절차의 점수경쟁에서 원고들이 매번 우위를 점해 계속 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양측의 근로계약이 갱신돼온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정규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전환될 요건을 갖췄음에도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