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창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3월 6일까지 특별 휴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이 연기·변경되고 부득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의 마스크 착용이 허용된다.
한편 제주지법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재판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법원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법원 청사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상시 발열체크도 실시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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