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잠을 자던 아내(당시 53세)를 자신의 말에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2012년경 피해자와 재혼했다.
이날 A씨는 자신이 현금 100만원을 식탁 위에 놓아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순간 착각해 아내가 바람이 나서 ’100만원을 내연남에게 갖다 주려한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7~12년의 양형기준을 초과해 엄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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