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제주일보
  • 승인 2020.02.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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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숙.제주도 복지정책과

모든 학생이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 확충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이며 차이점은 보건복지부의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자립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선정 및 지원기준이 전국에서 같습니다.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기준 없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재학생이 지원 대상이며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재학생으로 지원 대상자 폭이 다층화됐습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이며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입니다.
이러한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의 집중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20일입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복지로 (www.bokJiro.go.kr)와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및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와 교육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든든한 교육복지 지원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길 바랍니다.

제주일보 기자  kangm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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