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7시50분 제주시청 인근 화단에 앉아 있다가 농협 현금인출기 방향으로 A씨(56‧여)가 들어서자 곧장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돈 내놔”라며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단지 돈을 빼앗으려고 했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칼로 피해자의 위험한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해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행위를 두고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살인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체구도 작고 힘이 약해 성인 남성은 물론 아이들도 상대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는데 그럼에도 성인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착수한 것은 결국 소지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해 현금을 강취할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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