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 입증 부족...고유정 사형 면했다
의붓아들 살해 입증 부족...고유정 사형 면했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2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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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심 사실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 고수"...부실수사 논란 불가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연속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사형을 면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0일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 계획적 범행임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죽였다는 범행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초 부실 논란을 초래했던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된 것과 관련 고유정의 범행일 수도 있지만 현 남편의 다리에 눌려 사망하는 등 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히 고유정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현 남편이 항우울제 등을 복용한 사실이 있고, 의붓아들 사망과 직접 연결 짓기 어렵다. 피고인이 차에 갈아 넣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사건 당일 고유정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공소사실만으로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현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데 방해가 돼 제거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현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 둘 사이에 아이를 낳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의붓아들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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