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기회 놓치면 자동폐기 불가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2월 임시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구분없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는 서한을 295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4·3당시 조부가 희생당해 유족인 오 의원은 “2019년 11월 현재‘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희생자는 1만4442명, 유족은 7만 2845명에 달하며 7755명은 아직 심사 중에 있다”며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었음을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오 의원은 “지난해 제주4‧3생존 수형인 18명이‘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입증하는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최근에는 국가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배상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국가가 나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해 나갈 때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길이 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에게 국가적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오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다뤄지지 않아 현재 계류중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