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과 전 남편을 연속 살인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에 대한 판결이 곧 내려진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와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과연 사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보고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극단적 인명 경시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면 23년 이상 징역형에서 최고 사형이 선고된다.
이날 오후 1시20분쯤 고유정이 승차한 호송차가 법원에 도착하자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시민들은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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