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어선의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로 인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됐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낚시어선업 신고 시 선장 자격요건 강화 ▲선체의 안전성 검사 매년 실시 ▲야간영업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13인 이상인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영업 중인 낚시어선 선장·선원의 낚시행위 금지 등이다.
또 승선 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는 구명뗏목 설치가 지난 1월부터 의무화됐다.
다음 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제주해경청은 낚시어선 관련 안전관리 제도 개정에 맞춰 조기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및 계도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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