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중대 범죄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중대 범죄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2.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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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철.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떠올리면 대다수 사람은 화재 시 불을 끄러 가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현장, 그 최전선에는 언제나 ‘구급대원’이 있다.

119구급차의 기동성과 구급대원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도민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119구급서비스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그 품질을 매년 높여가고 있지만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이 주취자 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8건, 2018년 215건, 지난해 205건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방청은 구급 현장에서 폭력행위에 노출되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119구급차에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를 설치한다고 한다.

구급차 환자실에서 폭력행위가 우려될 경우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의 ‘버튼Ⅰ’을 누르면 경고방송이 나오고 이와 동시에 운전석으로 위급 상황을 알린다.

경고방송에도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위험이 커지면 ‘버튼Ⅱ’를 눌러 119와 112상황실로 자동 신고 및 그 위치가 전송돼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적인 방지 대책의 지속적인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간과해선 안 될 것은 폭행행위의 근절일 것이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구급대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와 시설 측면에 힘을 실어야 하겠다.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구급대원에게 가하는 물리적인 폭력과 폭언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 행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임을 인지하고 범도민적인 대대적 홍보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겠다.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명도 위협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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