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지정 해제…일자리 창출·지역 공헌 ‘유명무실’
잇단 지정 해제…일자리 창출·지역 공헌 ‘유명무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2.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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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투자진흥지구 줄줄이 지정 해제…여파는?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지역 공헌 확대로 기대를 모았던 제주투자진흥지구가 잇따라 해제되고 있다.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다시 환수해야 하는데 따른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익 창출 이행 의무마저 유명무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15개 지구 해제·무효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은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을 감면받으며, 개발·농지보전·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체초지·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의 부담금도 면제 혹은 감면받는다.

특히 사업자는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만큼 제주도와 협의한 도민 고용 창출과 지역 공헌 사업 등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착공조차 하지 않거나 일부 준공, 완공 후 시설 매각 등의 이유로 해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도입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10일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했다.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중국 자본에 의해 개발돼 2015년 완공됐지만, 사업자가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면서 지구 지정에서 해제됐다.

현재까지 지정 이후 해제된 투자진흥지구는 총 14개 이른다.

2005년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시작으로 제주해마관광호텔, 유대장금(예래정), 트리아농(빌라드애월), 제주토스카나호텔, 비치힐스리조트(에코랜드),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 라이트리움조명박물관, 나비곤충어류박물관, 더코브관광호텔,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이다.

해제 사유별로는 ▲미착공 1개 ▲지정신청 자진철회 3개 ▲일부 시설 미완료 6개 ▲완공 후 영업 중 시설 매각 4개 등이다.

또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허가 자체가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되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역시 당연 무효 처리됐다.

▲사업자 자금력 원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주요 원인은 사업자의 자금력이다.

완공 후 운영 중 자금난을 이유로 타인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며, 건설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착공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조성하면서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부작용은 결국 제주도와 도민들이 떠안고 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조성 과정에서 부여한 인센티브를 모두 환수해야 하며, 도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헌 등의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완공 후 해제된 투자진흥지구는 제공 받았던 인센티브만 돌려주면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천혜의 자연 경관 등 제주의 공공자원이 외부 자본의 이익 창출에 활용되는 반면 도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담보할 수 없다는 게 투자진흥지구 해제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 내용에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정보통신기술이나 바이오산업 등 제주도가 육성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자의 이익이 최대한 지역사회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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