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정보공개 결정 한달만에 ‘부실답변’ 논란
국토부, 제2공항 정보공개 결정 한달만에 ‘부실답변’ 논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2.19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 “1년간 30여 차례 반대주민들 협의내용 공개하라” 결정
국토부 보도자료 갈등확산에 본보 ‘사실확인’ 위해 정보공개 청구
지역방송사 토론회, 무산된 면담, 단식농성장 기습방문도 포함
3년간 40차례를 ‘소통 노력’으로 내놔…부풀리기 비판 불가피
국토부 홈페이지엔 해당 ‘보도자료’도 못 봐

국토교통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제주제2공항 추진 과정의 반대측 주민과 가진 약 1년간 30여차례 협의과정을 공개하라’는 결정에 대해 부실한 정보공개로 일관,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가 내놓은 현황자료는 중앙행심위 결정에 맞지 않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3년간 40차례로 무산된 설명회 등까지 포함시켜 행정심판 결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14일 본보가 국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한 ‘제2공항과 관련한 보도자료·보도참고자료’ 2건의 구체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국토교통부가 2019년 2월12일 보도자료와 1월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힌 약 1년간 반대주민들과 가졌다는 약 30여차례 협의에 대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참석자, 협의내용의 개요 및 관련자료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부처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국책사업 과정중 갈등 현안에 대해 ‘30차례 이상 주민소통 노력을 기울였다’고 발표한 만큼 구체적인 소통과정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중앙행심위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결정 한 달이 넘은 18일 오후 ‘정보공개 이행’이라며 ‘제주2공항 소통 노력 현황’ 자료를 보내왔지만 정작 전체 40건중 반대측 주민들과 가진 협의는 일부에 불과했다.

제주제2공항 현안에 대한 2016년 지역방송사의 TV토론회(2건)를 포함, 사전타당성용역에 대한 검토위원회 회의와 준비회의(12회), 국토부의 착수보고회 등 자체 설명회와 찬성단체 설명회(4건), 서울 광화문과 도의회 앞 단식농성장 방문(3회)도 주민좌담회 등으로 표기했다.

또 무산된 주민면담, 지역 국회의원의 사실확인을 위한 간담회까지 포함시켰고 참석자가 누구인지,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마을 방문면담’도 상당수로 ‘주민협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제주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반대측 주민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1월24일 보도참고자료)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민설명회 개최(2월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 30여 차례 이상 면담을 가졌다’고 국토부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반면 반대측 주민들은 국토부 발표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30여 차례의 협의과정은 없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등 제2공항 갈등이 더욱 확산되자 본보는 사실확인을 위해 지난해 3월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보도자료와 보도자참고자료를 볼 수 없다.

행정심판이란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각 행정기관은 행심위 결정을 즉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