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 지사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직접 수사
검찰, 원 지사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직접 수사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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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원 지사가 지난달 2일 더큰내일센터에서 교육생직원들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하고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TV’에서 A업체의 죽을 시식하고 10개 세트를 판 것을 놓고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보고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최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맡은 원 지사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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