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혐의를 받는 강정주민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강정마을 부회장 K씨(58)와 시민활동가 S씨(63) 등 10여 명의 항소사건을 최근 잇따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영상이 사본에 불과해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K씨는 2012년 7~11월 5차례 해군기지 건설공사장 정문 앞에서 공사 차량 진‧출입을 막았고, S씨는 2012년 12월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레미콘 차량을 막은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K씨가 2015년 1월 해군관사 건설현장에 철제 망루를 설치해 고공시위를 하며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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