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3행불수형인, “하루 빨리 명예회복 원한다”
[종합] 4·3행불수형인, “하루 빨리 명예회복 원한다”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0.02.18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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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명 재심 청구 소송 제기
4·3행불수형인들의 사망 여부 소명이 핵심 쟁점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제주4·3행방불명수형인유족협의회가 재심 소송 청구를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동건 기자.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제주4·3행방불명수형인유족협의회가 재심 소송 청구를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동건 기자.

4·3생존수형인에 이어 행방불명수형인들이 부당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 책임 묻기에 나섰다.

제주4·3행방불명수형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18일 오전 4·3행불수형인들에게 가해졌던 불법 군사재판 등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4·3행불수형인은 모두 341명이다.

4·3행불인유족협의회는 이날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죄도 없는 양민들을 영장도 없이 무차별로 끌고 가 불법 구금한 뒤 형을 집행했다”며 “행불수형인 유족 341명이 뜻을 모아 죽기 전에 조상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을 향해 “먼저 소송을 제기한 행불수형인 유족들의 재심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라”며 “오늘 제기하는 재심사건 역시 청구인들이 살아있을 때 판결이 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6월 3일 4·3행불수형인 유족 10명이 같은 취지의 재심 소송을 제주지법에 냈다.

이로써 4·3행불수형인 총 351명에 대한 재심 소송이 제기됐다.

이는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했던 행불수형인 2530명의 13.8%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판 결과에 따라 4·3 해결에 한 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4·3행불수형인 재심 청구 소송대리인인 최낙균 변호사는 “이번 재심 청구 소송은 4·3행불수형인들의 사망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4·3생존수형인들의 재심 소송은 당사자들이 4·3 당시 상황이나 체포 경위 등을 직접 진술했지만 이번은 유족들이 대신 진술해야 한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3생존수형인 18명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등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난해 1월 제주지법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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