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지난해 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는 2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법 지반침하 발생 통보기준에 따라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땅이 가라앉았거나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반침하로 분류한다.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2015년 3건, 2017년 5건, 2018년 4건 등 최근 5년간 14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192건으로, 전년(338건) 대비 43% 감소했다.
발생원인별로는 ‘노후하수관 손상’ 98건(51.0%), ‘다짐 불량’ 19건(9.9%), ‘기타매설공사’ 부실 9건(4.7%), ‘상수관 손상’ 8건(4.2%) 등 순으로 많았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