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응 부적절…여인태 제주해경청장 기소
세월호 대응 부적절…여인태 제주해경청장 기소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2.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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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11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즉각적인 승객 퇴선유도와 선체 진입 등 구조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해경 지휘부가 사고 보고를 받고도 항공 구조·수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항공수색조정관(ACO)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여인태 제주해경청장은 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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