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호기심에…겨울바다 입수 하마터면
술 취해…호기심에…겨울바다 입수 하마터면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2.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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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겨울바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 겨울바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겨울철 술에 취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바다에 들어갔다가 저체온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45분쯤 제주시 구좌읍 소재 한 해수욕장에 A씨(23)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가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을 A씨의 일행이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의식저하 증상을 보인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폐장한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던 B씨(33)가 숨진채 발견되기도 했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수욕장 익수사고는 매년 100건 안팎으로, 대부분 여름철에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안전요원이 없는 겨울철이나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일부 관광객들이 바다에 입수했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1년 내내 전국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법 개정 전까지는 폐장한 해수욕장에 입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지만 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도 사라진 상황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겨울철 음주 후 물에 뛰어드는 행위는 저체온증이나 갑작스런 심장마비 등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겨울철에도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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