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민원 해결을 빌미로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편취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 유명 민간단체 회장인 김씨는 2018년 4월 8일 동홍동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던 건설업자 A씨를 만나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협약서를 작성했다.
A씨가 2016년 7월부터 해당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가 민원을 해결하고 중재하는 대가로 A씨는 2018년 5월 18일 김씨에게 개인계좌로 500만원, 단체계좌로 2500만원 등 30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김씨가 실제 민원을 해결할 능력이 없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3000만원을 사업에 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원금조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피해자가 해당 단체에 큰 액수를 기부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효과적일 텐데 단체에는 500만원을 기부하고 회장(피고인)에게 회원들도 모르게 25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3021.27㎡, 총 299세대 규모로 신축돼 2018년 5월 준공됐지만 불법 용도 변경과 사기 분양 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서귀포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해 7월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