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브리그, 지방세에도 존재한다
스토브리그, 지방세에도 존재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2.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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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현.서귀포시 안덕면

야구 용어 중에 스토브리그(Stove League)라는 단어가 있다. 

스토브리그란 프로 야구의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뜻한다. 

계약 갱신이나 트레이드가 이뤄지는 기간으로 난로(Stove)를 둘러싸고 팬들이 평판을 한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렇게 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모든 프로 야구팀들은 부족한 부분을 새로운 선수의 영입 등으로 채워나가고 다음 시즌을 위한 전지훈련을 떠나며 전력 상승을 위해 치열하게 한 해를 준비한다.

지방세에 대입해 보자면 지금이 딱 스토브리그 기간이다. 지난 한 해 민원인들이 미처 납부하지 못 했던 체납액을 확인해 독려하고 올해 부과될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 대비해 자료 정비 등에 힘쓰고 있는 시기다. 

안덕면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세무과와 연계해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나 카드 수납, ARS(1899-0341)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체납된 지방세에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이 더해진다면 민원인들이 느끼는 심적 부담감은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기 전 기존에 미처 납부하지 못 했던 체납액을 정리한다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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