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제주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원칙 없는 부당 전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도교육청이 2020년 3월1일자 교육공무직에 대한 전보를 예고, 확인한 결과 정년이 1년 6개월 남은 조리실무사는 전보되고 정년 2년 미만자는 유예됐으며 주소지와 먼 원거리 출퇴근을 요하는 전보를 진행했다”며 “이는 도교육청이 객관적이지 않고 정확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이러한 부당한 전보를 철회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위해서 전보 확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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