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 수립…추가 지정도 추진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 수립…추가 지정도 추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2.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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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정 농가 등급별 차별화…검사일도 '기간'으로 통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주도는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축산악취 저감 효과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20년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과 지난해 도내 276개 양돈농가 중 113개 농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농가 밀집지역 주변마을 및 양돈농가 악취 농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꾸준히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 75개소를 등급별로 차별화해 지도·점검 횟수를 달리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악취 취약시기인 여름철과 민원 다발 지역에는 무인 원격 악취 포집기를 농가 주변해 설치해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 제주도는 또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마을 축산환경감시단'을 지속 운영해 농가 감시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에 더해 악취관리지역 미지정 농가 관리를 강화기 위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또 취약시기나 민원 다발 농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에 더해 가칭 '제주악취관리센터 지역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악취실태조사 검사 신뢰도 확보를 위해 사전통보 방법을 '조사일'에서 '조사기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아울러 악취 포집 위치 변경, 악취단속·조사 등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권한 부여 등 악취방지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축산악취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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