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이어 보안요원이 자신을 제지하자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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