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사업 경관심의 대상 포함 추진
제주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사업 경관심의 대상 포함 추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2.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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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등 제주형 개발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제주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 개정은 개정 제주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6월 1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한 애매한 표현도 명확하게 수정한다. 

고우석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제주형 개발사업 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가치를 고려해 보다 효율 있게 경관을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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