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불법선거운동 근절기회로
4·15총선, 불법선거운동 근절기회로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2.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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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과열로 인한 불법 탈법선거가 발생한다.

특히 선거판이 과열양상을 보일수록 더욱 그렇다. 치열해질수록 적은 표가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는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불안으로 대면(對面) 선거운동이 어려워져 개별적, 음성적 선거운동 양상이 짙어지는 만큼 불법 탈법선거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지방청 수사과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개최하고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한 지방청과 각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오는 4월 29일까지 77일간 24시간 즉시 대응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경찰은 금품선거와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역 총선구도는 20대 총선과는 달리 일부 정당의 치열한 경선과 여야 정당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한 표가 아쉽고 절박한 상황이다. 거기에다 코로나19로 예전 방식의 선거운동도 쉽지 않다.

후보자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권자 접촉을 시도할 것이다. 계획적이고 은밀한 개별 접촉도 많아질 것이다. 불법 탈법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가뜩이나 울산시장선거 관권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커진 상태다. 경찰과 검찰은 단속을 강화해 이번 총선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게 해야 한다. 

4·15 총선은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 동시에 야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무대다. 동시에 세대 교체와 정치 혁신 등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은 점수를 매길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3년가량 이어진 분열과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시대적 의미도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 표심은 대한민국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 재도약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준엄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여야 모두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당위가 절박한 만큼 표심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특히나 우려된다. 후보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불법 탈법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탈법 행위를 목격할 할 때는 즉시 경찰과 검찰에 신고하는 시민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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